법인세 신고가 끝나고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결산부속명세서예요. 이 문서는 기업의 결산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부속서류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해요. 최근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더존에서 위하고로 바뀌면서 작성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 글에서는 결산부속명세서가 무엇인지,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흐름을 이해하고 설정해두면 다음 해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목차
결산부속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정리
모든 법인이 결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만 제출 의무가 부여되죠. 주로 회계감사(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규모의 회사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볼게요.
| 제출 대상 법인 |
|---|
|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회사 |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제출 기한은 법인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예를 들어, 흔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기한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결산부속명세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기한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추천해요.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결산부속명세서 작성하는 법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에 작성한 명세서 파일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매년 계정과목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면 작성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반드시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표는 모든 계정과목의 최종 잔액을 보여주는데, 결산부속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산표에 잔액이 있는 모든 계정과목에 대해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본금 계정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명세서 기본 설정과 데이터 불러오기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결산부속명세서’ 메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조회’ 버튼을 눌러야 해요. 그러면 설정 창이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옵션을 조정한 후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정과목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더존보다 훨씬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잔액이 있는 계정이 한번에 불러와지기 때문이죠.
다만, 자동으로 불러오다 보니 필요 없는 계정도 함께 리스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계정은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할 때는 명세서 명칭 옆에 있는 점 세 개(···) 메뉴를 눌러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더 간단한 방법은, 처음 데이터를 불러올 때 설정에서 불필요한 계정을 미리 걸러내거나, 모든 데이터를 불러온 후 명세서 내역 화면에서 일괄 삭제하는 것이에요. 설정에서 걸러냈더라도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불러오면 설정에 등록된 계정은 또 불러와지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거래처 표시 여부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
작성하다 보면,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처럼 거래처별로 세부 내역을 보여줘야 하는 계정도 있고, 감가상각비처럼 거래처 없이 총액만 표시하면 되는 계정도 있어요. 위하고에서는 이 ‘거래처 표시 여부’를 계정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 창의 ‘명세서 항목’에서 각 계정별로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사용 여부를 체크하거나 해제하면 돼요.
문제는 계정이 많을 때 일일이 클릭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일괄변경’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괄변경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가 나타나서 한번에 여러 명세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래처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명세서들을 모두 선택한 후, ‘일괄해제’를 먼저 선택하고, 다시 ‘거래처코드’와 ‘거래처명’을 체크한 다음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클릭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저장 후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설정한 대로 거래처 없이 잔액만 깔끔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설정할 때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설정을 잘 해두면 다음 해에는 ‘전기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아주 쉽게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한 번 투자한 시간이 계속 편리함으로 돌아오는 셈이죠.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상세 항목
모든 계정의 적요(적요란)는 12월 말 기준으로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말 기준 ***’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항목도 있어요. 토지 계정은 반드시 토지의 소재지(주소)를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또 자본금 계정은 ‘1,000주 × 5,000원’과 같이 주식 수와 액면가를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별도의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산부속명세서 중간에 포함시키면 돼요.

홈택스를 통한 부속서류 제출 방법
작성이 완료된 결산부속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게 돼요. 홈택스에 접속한 후 ‘법인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작성한 결산부속명세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 확인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결산부속명세서는 처음 접할 때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출 대상과 기한을 정리하고, 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활용법을 익히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예요. 핵심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전년도 자료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작성하며, 위하고의 일괄 설정 기능을 잘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홈택스 제출까지 깜빡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글의 내용이 다가오는 법인세 시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계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공식 매뉴얼이나 최신 정보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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