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이제 사업장에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2025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건강보험은 국세청 자료로 연계정산되면서 부담이 줄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여전히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2025년에 부과된 월 보험료가 실제 지급한 보수에 맞는지 최종 정산하는 절차예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차
2026년 보수총액 신고, 핵심만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2025년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모든 사업장 (상용, 비상용, 일용, 퇴사자 포함. 단, 상실정산된 퇴사자 제외) |
| 신고 기한 | 2026년 3월 16일까지 (3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연장) / 건설·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
|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준비 서류 | 2025년도 연말정산 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자별 총급여액 확인) |
| 보수총액 계산 | 근로소득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중 비과세 소득(식대 한도액, 현장여비 실비 등)은 제외한 금액의 합계 |
보수총액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예고 고지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 총액에 비해 적게 나왔을 수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신고를 통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신고한 총액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신고 전에 꼭 체크할 사항
- 대상자는 누구?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수를 받은 모든 근로자예요. 연말에 퇴사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이미 퇴사 시점에 ‘상실정산’으로 보험 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 각 근로자가 2025년에 받은 모든 금전적 보상(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로 처리된 일부 수당(월 일정 한도 내 식대, 실비로 지급된 출장비/숙직비 등)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말정산 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란이에요.
- 참고사항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자동 연계정산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고하기
모든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인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해요. 공동인증서나 범용공인인증서, 간편인증(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고 방법
1단계: 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보수총액신고’ 배너나 카드를 클릭합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2단계: 사업장 선택 및 근로자 명단 조회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작성자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 명단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단계: 보수총액 입력하기
조회된 근로자 명단에는 ‘산재연간보수총액’과 ‘고용연간보수총액’ 칸이 있어요. 두 금액은 대부분 동일하게, 앞서 준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일괄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4단계: 추가 정보 입력 및 검증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섹션에서 보수총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화면 하단의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 오류를 확인하세요. 노란색 오류는 참고 사항이지만, 빨간색 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신고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5단계: 정산 방법 선택 및 접수
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2회에 나누어 고지받게 됩니다. 이를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내고 싶다면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너무 많이 낸 보험료(과납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이번 정산금에 충당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모든 확인이 끝나면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를 완료하세요. 접수 후 화면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과 유용한 정보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건강보험 연계정산 시작 등 일부 정책이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마감일과 팁
2026년 신고 마감일은 3월 15일이지만 토요일이므로, 실제로는 3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15일 전에 미리미리 신고를 끝내는 것을 추천해요. 건설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은 특례가 적용되어 3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더 길어요.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 완료 화면에서 간단한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첨 확률이 꽤 높다는 후기도 있으니, 신고 후 잊지 말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을 기한 내에 신고해서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니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한 사업주 여러분, 번거롭지만 중요한 이 절차,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